[214호 / 뉴스]
검찰이 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 활동가들을 위원장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반동성애 전문 매체 KHTV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리 문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으로 동성애 비판 발언에 형사 처벌로 족쇄를 채우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검찰측 인권위의 위원장 및 위원에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친 동성애 단체 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온 데다가 윤 총장도 지난 청문회에서 친 동성애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8일 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답했다. 당시 ‘군형법 제 92조 6의 폐기 주장에 대한 입장’,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던져졌는데, 윤 총장은 일관되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동반연·동반교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은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도덕한 성적 타락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를 차별금지법을 통해 역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도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관련기사]
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 통과…시민단체 폐기 주장
정의당,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 동성애 옹호 정당 드러내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