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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못해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한인 해외입양인 2만명

미 입양인권익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회원들이 모든 해외입양인에게 입국과 동시에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adopteerightscampaign.org 캡처)

200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해외 입양아동들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 현재 2만~4만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추방될 상황에 놓여 있다.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해외입양아에겐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입양을 위한 법적 과정과 입양아의 귀화,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문제 등이 모두 부모에게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면 해외입양아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2001년 2월부터 시행된 아동시민권법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7만50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취득했다. 하지만 제정 당시 18세 이상 성인(1983년 이전 출생)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재 1945~98년에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2만5000~4만9000명은 시민권이 없다. 이 가운데 한인은 1만8000~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 ‘불법체류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의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김완중 한국총영사와 한인 입양인 레아 엠퀴스트에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어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네바다주의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하와이주, 일리노이, 켄터키, 조지아주에 이어 6번째다.

엠퀴스트는 생후 4개월에 입양됐다. 미 해군으로 10년 넘게 복무하고 이라크에도 파병 근무했다. 국내언론들은 엠퀴스트가 전역 후 한국 방문을 위해 여권 발급신청을 했고, 이때 본인이 시민권이 없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들은 2015년 입양인권익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을 시작했다. 한인입양인의 권익을 위해 2017년 창립된 비영리단체 월드허그파운데이션(World Hug Foundation·이사장 길명순)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월 재단은 생후 7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된 조이 알레시가 52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가정들은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보다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아를 돌보라는 성경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 입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제14회 입양의 날에 맞춰 2018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국내외로 681명이 입양됐다. 국외입양은 303명(전체 입양의 44.5%)이었고, 이들 가운데 미국으로의 입양이 188명(62%)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이전에는 국외입양이 70%에 달했으나 2009년 이후 국내입양 비율이 점차 늘었다고 밝혔다.

추방위협에 있는 미국의 입양된 영혼들이 미국과 한국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모하도록 기도하자. 고아로 버려져 사탄의 위협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사 입양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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