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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낙태죄 폐지 국가 없다”…우리나라는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 폐지 ‘목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사진: KHTV)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랑과책임연구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은 임신 10~12주 이내의 태아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경우는 있어도 낙태 자체를 폐지한 국가는 없으며, 그 기간을 넘겨 낙태할 경우 엄연하게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그동안 국내 주류언론이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줄어들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며 낙태죄 폐지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처럼 보도한 것 역시 악마적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 주류언론들이 간통죄 역시 형법상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이지 민법 상으로는 여전히 간통 행위에 대해 위자료 등의 책임이 뒤따름에도 불구, 간통죄가 삭제됐다고 보도하는 해태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OECD 국가들에서 낙태 합법화를 했을 때 낙태 건수가 폭증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양육비 책임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며, 이들 국가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낙태 합법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OECD국가들은 임신의 공동책임자인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형법에 포함시킨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이 발의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만약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이 의료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낙태 수술에 지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됐으며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죄악이 창궐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왔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옳다 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자기 결정권이란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멸하려 하는 모든 사단의 궤계를 깨트려주시도록 기도하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벧후 2:6-7)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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