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의 축제인 대구퀴어행사를 앞두고 주최측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퀴어대책본부(퀴대본) 사무총장 김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5일 보도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없어 퀴대본 사무총장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퀴대본 사무총장은 지난 5월부터 대구 중구청 앞에서 ‘서울 대구 퀴어 음란 동성애 축제 결사반대’ ‘동성로 음란퀴어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원흉이다’ ‘동성 간 성행위=에이즈 창궐→가족붕괴→치료비 세금폭탄→국가붕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에이즈 폭증의 원흉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서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퀴어문화축제가 지향하는 가치인 동성애에 대해 비판, 축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음란한 방법과 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그 개개의 구성원에 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표현으로 인해 곧바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판단하고 21만명 이상이 퀴대본 주장에 동의하여 서명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으니 이를 옹호하는 축제를 반대한다’는 퀴대본 사무총장의 주장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동성애자들의 옹호주장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자들의 의견표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입장보호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전했다.
기도|하나님, 법과 규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에게 바른 판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판결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며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더욱 일으켜 주십시오. 판결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정욕과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에 고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대구뿐 아니라 곳곳에서 불길처럼 번지는 동성애와 성적 타락 한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벗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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