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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회, 공산통치 시절 몰수 종교 부동산 반환 결정

체코 의회가 1949년부터 1989년 사이에 공산주의 체제 당시 강제 압수당했던 종교시설물들을 반환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체코 하원은 공산통치 시절에 당국에 의해 압수된 17개 종파 소유의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법안을 전체 200명 의원 중 102명이 찬성,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독교, 유대교 등 각 종파들은 공산통치 시절 강제로 빼앗긴 부동산 가운데 56% 가량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4년 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체코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반환이 가능하며, 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던 압수 부동산 가운데 이미 처분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90억 코루나(29억 7천만 달러)의 현금을 30년간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매우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반환조치가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맞물려 체코 경제는 올해 0.9%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에는 0.2%의 성장이 예상되어 사실상 경제는 정체 내지는 퇴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0% 정도는 이 시점에서 강제 수용된 종교기관들의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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