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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막아야”
최근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민은 가족단위 탈북을 시도하며, 탈북시도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 독약을 소지하고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7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2월 말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마시고 모두 음독자살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 간부인 50대 남성을 비롯해 부인, 아들, 딸 두 명 등 5명의 이들 가족은 강을 건너 탈북한 뒤, 쿤밍 인근의 공안 구류장에 갇혀 있다가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이었다.
또한 당시 평양시 온정구역 과학2동에 위치한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일용분과에서 근무하다 탈북을 시도하던 중 북한 신의주 보위성으로 강제송환된 헌현철씨는 독방에 구류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1982년에 가입한 난민지위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 또 중국이 1988년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에도 강제송환금지규정이 규정됐으나, 중국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한변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을 알리고 구금된 탈북민들의 석방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지난 3월7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가졌다. 이 수요집회는 매월 첫 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2005년도에 발표된 미 국무부 탈북자 실태조사의회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지난 90년대부터 중국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89년과 99년에 그 수가 가장 많았고 2000년에는 약 7만5000명에서 12만5000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현재 그 수가 현저히 줄어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의 2004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분을 인용, 중국이 2004년 수 천 명의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송환시켰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표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전세계에서 난민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1103명인 점을 감안, 2000년대 후반부까지 강제북송된 탈북민 숫자는 연평균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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