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트렌스젠더 입대 허용 이후 처음
미국 국방부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올해부터 트렌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트렌스젠더 병사 한 명이 정식 입대했다고 CNN 방송의 26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소령)은 트렌스젠더 한 명이 지난 23일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병사는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입대는 올해 1월부터 성전환자 입대 허용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 효력 발효를 연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워싱턴과 버지니아 주 항소 법원이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 이후 국방부는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위치와 역할은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에 대해 공언하며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로 인해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며 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지침을 잇달아 위헌으로 선언하고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성전환자 병사는 비공식적으로 최소 2000여 명이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음기도신문]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는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가운데 처해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감히 무너뜨리며 대적하려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이미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받게 하소서. 우리의 반역과 패역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돌이키는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셔서 더욱 영원히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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