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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없이 2018년부터 시행 전망

종교인과세종교인 과세가 유예되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년 유예’를 골자로 지난 8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즉 시행 후 2년 동안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오는 12월 1일 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의 가산세를 문다. 이것을 면제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시행 자체를 유예하지 않는 대신, 최초 법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미비점을 발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년 유예안’이 발의된 것도 종교인 과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이날 소위 의원들은 저소득 종교인들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었다.

이에 따라 시행 약 1달을 앞둔 종교인 과세의 방향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과세 성격’, 즉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라는 게 분명해 졌다.

종교인 과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해당 개정안에는 “‘종교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수정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국회 수정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내용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 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이 같이 수정한 이유에 대해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약 2년 전 이미 이 같은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최근 기재부가 ‘세부 과세기준안’을 통해 35개의 과세 항목을 열거하면서 또 다시 ‘종교 과세’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물론 기재부 측은 “의견 수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종교계의 의구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재부는 ‘종교(목회)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하고,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인 소득과 그외 종교활동을 구분해 기장(記帳)하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과세 대상도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의 종교인’으로 한정했지만, 여기에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을 ‘법인’으로만 제한하면, 당초 종교인 과세 입법 취지인 ‘조세 정의’를 오히려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도 | 하나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때,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소리 소문없이 국가와 민족을 섬기고 있음에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계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와 소음 등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지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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