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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 허용, 기업 및 종교단체 피임의무 지원 사라져

▶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출처: catholic herald.co.uk 캡처).
▶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출처: catholic herald.co.uk 캡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에 서명,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국가기도의 날’에 가진 연설 직후, ‘자유 연설’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유는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신앙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위협은 끝났다. 아무도 설교를 검열하거나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존슨 조항’완화돼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0년의 미국 역사에서 종교자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종교자유 행정명령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성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해온 ‘존슨 조항’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근거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 법에 따라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 교회나 종교단체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2년 미국 뉴욕 주의 한 교회는 목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했다고 면세 혜택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복음주의 교단과 로마 가톨릭 등은 연방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존슨 조항 등 각종 관련 법규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종교단체나 기업 자율 확대

둘째, 직원 등 피고용인의 낙태비용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의무적 부담해야 하는 ‘오바마케어(ACA)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피임에 반대하는 교회, 종교대학, 민간기업 등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업원 건강 보험 중 피임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나 기업들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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