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정부가 기존 기독교 예배 장소에 대한 의무 등록을 제안, 이 조치로 불교가 다수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 교회를 겨냥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리랑카 전국 기독교 복음주의 연합(National Christian Evangelical Alliance of Sri Lanka, NCEASL)은 이러한 제안이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초, 기존 기독교 예배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무 등록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2022년에 발표된 새로운 종교 시설, 예배 장소, 기도실, 종교적 상징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제안은 여러 단계의 관료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NCEASL 종교자유위원회 마이크 가브리엘(Mike Gabriel) 회장은 “2022년의 규정과 이번 제안 모두 종교의 자유 또는 신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특히 독립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불확실성과 종교 자유의 잠재적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회들이 종종 경찰과 지역 당국으로부터 등록을 요구받거나, 교회 활동과 종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기존의 기독교 단체들이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여러 정부 기관의 승인과 종교 신념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스리랑카 헌법 제10조와 제14조 1항 e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UDHR) 제18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2조에서 명시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NCEASL은 지적했다.
가브리엘은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내 예배 장소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법, 규정, 또는 내각 각서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만약 등록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간소화된 자발적 절차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에 발표한 규정을 통해 종교 시설이 행정구역, 지역구, 종교부 등 여러 정부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NCEASL은 이러한 규정이 스리랑카 법에서 요구하는 의회의 법률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종교 장소는 더욱 취약하며, 2023년 3월, 불교 사무부 장관인 비두라 위크라마나야케(Vidura Wickramanayake)는 개종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장소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을 밝혔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2003년과 2017년 판결에서 불교가 헌법적으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개종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 14조에 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와 모순 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헌법은 불교가 국가 종교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며, 정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인구 구성은 불교 70.2%, 힌두교 12.6%, 이슬람교 9.7%, 기독교 7.4%로, 이는 2012년 마지막 인구 조사에 따른 것이다.
2003년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은 “모든 시민이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종교 또는 신념을 예배, 관찰, 실천, 또는 가르침을 통해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표현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또한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NCEASL은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초래하여, 이들의 예배 권리를 방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수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정의 불평등한 시행은 보고된 사건에서 명백하듯이, 부적절한 적용 및 남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NCEASL은 의무 등록에 반대하며, 자발적 등록이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배제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은 “등록 절차 전반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종교의 자유와 비차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스리랑카의 기독교 교회들이 법적 지위를 얻는 데 있어 현재의 복잡하고 강압적인 등록 절차 대신, 간소화되고 투명하며 자발적인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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