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월 평등주의에 입각, 동성연애자의 권리가 종교적 신념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연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기독교인 부부 유니스 존스와 오웬 존스는 그동안 진행하던 자녀입양 수속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더비 시위원회가 오순절주의 기독교인 존스 부부의 자녀 입양 수속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기독교인의 자녀 입양 수속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전통적 기독교 신념을 가진 부부는 아이들의 복지와 입양 수속을 결정하는 지역 행정 당국과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복음주의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독교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전통적 결혼관을 가진 다른 종교인들은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번 판결 이후 영국에서는 법정이 평등주의 법률로 상충되는 권리들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단체들은 평등주의 법안이 기독교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복음주의 연합회의 호록스(Don Horrocks) 박사는 자신의 단체가 이번 판결을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제기가 진행될 경우,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갈등을 만들거나 특혜를 바라는 세력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호록스 박사는 덧붙였다. (출처: ChristianToday.com·한국선교연구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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