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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의 2.5%, 이슬람포교활동 사용 의무화”

금융분야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준수토록 하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의 국내 허용을 위한 국내 금융계 및 관련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슬람 채권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부의 수쿠크 조세특례법(수쿠크법)의 역기능 등을 이유로 한국 교계의 반대운동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계는 몇 년 전부터 이슬람 채권 수쿠크의 국내 유치를 위해 관련 펀드를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입법기구인 국회는 조세특례법을 통해 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조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전문가들은 수쿠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법보다는 샤리아를 우선해 적용하는 샤리아위원회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국내에 샤리아 도입의 관문을 열어줘 이슬람 포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인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에서 이 수쿠크법에 대해 금융주권의 문제와 수익자금의 테러활동 지원 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첫째, 수쿠크 자금은 일반 오일 머니와 달리 샤리아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의 금융주권에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투자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국내법보다는 샤리아의 권위가 우선시되는 구조이다. 만약, 이 위원회에서 샤리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도록 규정하는등 국내 금융주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샤리아법은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수입에서 떼어낸 자금은 송금된 즉시 모든 내역이 파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순수하게 자선단체에 보내지는지 테러단체에 지원되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권은 일반적으로 자카트자금을 이슬람 전파와 이슬람 사회운동 펀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이슬람은행이 순수한 자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슬람화 포교활동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해외에 모스크 건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이는데 이 자금이 이같은 자카트 기금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수쿠크는 중동의 오일 머니를 중심으로 조성돼 금융회사를 통해 발행되는 외환표시 채권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뒤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우리 정부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자 대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익과 똑같이 이자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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