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후, 최근 친동성애 단체들이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16일 논평을 내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확산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일부 급진 성향의 시민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동성 커플 22명에 대해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언론회는 “지난 7월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한 판결이 결국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헌법상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법조인들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법 체계를 무시하고, 결국 법의 보호 속에서 지켜온 가정들을 무너뜨려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는 책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자나 동성 간 파트너로 지내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 있다는 것과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의 근원은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며, 이들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동성 간 결혼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낙태, 인권, 차별금지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파괴하고, 생명을 살상하며, 더 나아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의 존립에 악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진보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도덕은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애는 인간의 가장 기본인 양심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사회 구성원 간 질서와 피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법률마저도 무력화시킨다며, “지금 전 세계도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고,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시련과 도발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반대로 동성애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뜻 있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이런 악한 현상들을 물리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날’은 이를 막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큰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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