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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영상, 생명윤리의식 각성 요구… 생명보호법안 마련돼야

▲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유튜버와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유튜브채널 YTN 캡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임신 36주 낙태영상과 대한민국 생명윤리’ 성명서

최근 20대 임산부 여성 A가 36주의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 여성과 산부인과 원장이 입건됐다. 이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 영상은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주요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생명보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여성 A는 몇 군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 여성은 임신 36주 아기를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자신의 의지로 의사와 함께 아기를 죽이고 회복하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했다.”며 영상에 대해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의 태아는 출산 예정이 가까운 만삭아였다”며 “임신 주수를 정확히 몰랐던 여성 A는 초음파상의 36주 추정의 아기로 소개됐지만, 자궁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상 속 아기의 모습은 주로 양수가 줄어드는 임신 36주 이후의 만삭아 소견에 가깝다. 출산이 필요한 임신 36주 크기의 만삭아를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자신의 아기를 죽이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여성 A의 모습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굶어 죽게 되자 두 여인이 자식을 잡아 먹었던(열왕기하 6:28~30) 때와 같은 참담한 현실이라며 “여성 A는 자신의 아기를 죽이고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회복과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청부살인업자에게 자녀 살해를 요청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고 오직 청부살인의 비용이 더 중요했던 여성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에 큰 충격에 빠진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또 “만삭아의 낙태를 실행하는 의료진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 의료진은 살아있는 만삭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지만 결국 만삭아의 낙태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을 수정된 순간부터 이 세상 최고의 것으로 여기겠노라’는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의사 윤리 선언”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만삭 아기의 낙태를 서슴지 않는 해당 의료진의 모습에서 의료 윤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우리사회의 관련법의 부재가 이런 현실에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태아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신속한 생명보호 법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임신 36주 낙태 영상은 이 사회의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주요한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아는 사람이고 우리 국민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낙태 반대 3원칙을 소개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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