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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신앙 때문에 투옥된 기독교인에 개종 강요

▲ 나이지리의 한 마을. Unsplash의 Sage David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투옥된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받고 있다고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나이지리아에 사는 기독교인 자카리아(Zachariah)가 지난 1월, 신앙을 이유로 수감돼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받았다.

나이지리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변호사 아비샤그 삼보(Abishag Sambo)는 자카리아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자카리아를 만나기 전 기독교로 개종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세 자녀를 낳았고 7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다.

삼보 변호사는 자카리아와 그의 아내가 20대 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부모는 그녀의 기독교 개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보 변호사에 따르면 “기독교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자카리아가 딸을 납치해 개종을 강요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삼보 변호사는 “자카리아는 경찰에 체포돼 샤리아 법정으로 끌려갔다”며 “샤리아 법정에서 그들은 그에게 선고를 내렸다. 법적 대리인도 없었고 그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저 혼자였다. 그들은 그에게 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그를 감옥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통보받은 삼보 변호사는 자카리아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이슬람 샤리아 법원에서 비종교 치안 법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치안 법원은 자카리아의 사건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카리아의 무죄를 입증하는 여러 목격자 증언과 법적 문서의 증거를 거부했다. 그런 다음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그를 계속 구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가 무슬림이 되면 그가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어 아내와 자녀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자카리아의 열망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삼보 변호사는 “자카리아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대안 없이 개종해 무슬림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자카리아의 아내를 구금하고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녀는 개종했고, 그녀의 개종과 6개월 된 쌍둥이가 수유 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2주 후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삼보 변호사는 “법원이 그녀에게 제시한 조건은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반드시 개종하고 무슬림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이들을 대신할 부모를 지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카리아는 개종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자카리아는 계속 수감돼 있다. 또한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는 삼보 변호사를 포함한 기독교인들과의 접촉도 단절된 상태다.

삼보 변호사는 당국이 자카리아의 이슬람 개종이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만약 그가 돌아와서 다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그의 목숨은 위태롭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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