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서 최근까지 소장을 맡았던 임 모 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중 비례 20번으로 추천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칠 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임 모 씨는 지난 2009년에 군인권센터 설립 이후 최근까지 소장(所長)을 맡았고, 동성애 커밍아웃으로 병역을 거부해 수형(受刑)을 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가 “군대 내의 전반적인 비밀과 ‘군 인권’이란 빌미로 수많은 군대 내의 문제들을 노출시켰고, 때로는 군대 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등 막강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문제를 부각시켜 군대 내 혼란을 야기 시켰고, 박 모 대장의 소위 공관 갑질 논란을 왜곡시켜, 박 대장이 부당하게 물러나게 했으나,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 났다. 또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폭로가 있었으나 그 문서가 위조라는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물론 그가 책임자로 있던 단체가 군대 내 가혹행위나 사망 의혹 규명 등에 대한 노력도 했지만, 그런 긍정적 평가보다는 오히려 군의 생명과 같은, 기강과 비밀 등을 함부로 노출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면서 “그는 군대 내 인권을 위한다고 했지만, 현재 군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운영 위원이나 정책 위원의 면면을 보면 대단히 막강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와 임 모 소장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협의회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포럼 위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YTN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인물이 군대 내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언론회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칠 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면서 “국회의원이 동성애자라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인가? 또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도발이 얼마나 거세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미래는 동성에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보도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했던 전 국민일보 유 모 기자가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 나라 국회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는데 기여한 사람이 다투게 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언론회는 “성경에서는 당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금지된 행위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국민들의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국민들의 현명하고 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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