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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피해 보상액 96억… 제2의 세월호 되선 안돼

이태원. 유튜브 캡처.

지난달 9일 국회에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의안번호:21515)이 통과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무려 96억 8700만원이나 설정 돼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 피해자들을 돕기에는 지나친 부분이 많은 점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특별법으로 대처한다면, 제2의 세월호, 혹은 5‧18광주민주화법이 된다고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1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의안번호:21515)은 지난 해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무려 183명이 발의자로 동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와 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은 물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를 할 수 있고, 추모 사업과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언론회는 해당 법안은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규정함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을 유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거기에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긴급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현장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놀랍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그리고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세월호, 혹은 5‧18광주민주화법을 흉내 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이태원 사태는 2022년 10월 29일 서양 귀신놀이를 흉내 내는 ‘할로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비극”이라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앞장섰거나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 희생한 것도 아니다.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한다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것이다. 이 법대로 하여 모든 피해자를 구제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남인순 의원실은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설정했는데, 무려 96억 8700만 원을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지난 2022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희생한 분들을 결코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오직 정쟁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고장 난 기차와 같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안에 대해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은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에 들어가는데, 제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진정이고, 무엇이 정도(正道)인가, 아니면 지나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재석 298명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에 177명이 찬성하여 만들어졌으나, 이는 반쪽짜리 의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꾸려질 제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올바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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