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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시민.종교단체들,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불허 촉구 외 (2/2)

사진: 유튜브 채널 KHTV 캡처

오늘의 한반도 (2/2)

시민.종교단체들,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국내 시민.종교단체들이 지난 3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불허를 촉구했다. 국내언론들에 따르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시민단체·학부모단체·종교단체들은 “성별 정정과 관련한 예규를 임의로 고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필수 서류가 없어지면 남자 성기를 가진 여자, 여자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나타나고, 먼저 화장실·탈의실·목욕탕에 문제가 생겨 특히 여성 인권을 짓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인권만 존중하고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별 정정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마약 사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로,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마약 투여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이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北, 청년들 사상 단속 위해 집중 학습 실시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위해 집중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은 지난 22일부터 각 지역 조직에 청년 대상으로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주아 사상을 뿌리 뽑고 애국주의 사상과 민족 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집중 학습을 지시했다. 학습자료에는 ‘다른 국가의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시청·유포시 용서될 수 없는 행위’로 지적했으며, 자본주의적 사상으로 인한 비사회주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새해는 이번 집중 학습을 통해 청년들의 머릿속에 잠재한 위험한 사상 요소들을 무조건 세척해내고 수령의 진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청년들로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 협력해 군사적 도발 대비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같이 언급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까지 선언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상황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북한 체제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역내 안정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끔찍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北 교화소 형기 단축 시행… “교화소 내 사망자 줄이는 목적”

북한이 지난해 교화소 수감자 형기 단축 규정을 변경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의 핵심적인 목적은 교화소 내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 수감자들을 되도록 빠르게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매체의 내부 소식통은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7월부터 변경된 형기 단축 규정이 시행됐다면서 “(형기 단축 규정 변경은) 교화소 내 사망자를 철저히 줄이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수감자가 교화소 안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은 물론 4촌, 5촌까지도 문건에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남은 가족, 친척들을 당, 국가와 등지게 하거나 이탈할 수 있는 대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규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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