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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합법적 영아 유기법”… 고아권익연대 공청회 개최

사진: Michał Parzuchowski on Unsplash

올해 7월, 보호(익명)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인권침해방지 및 유기피해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사)디올포원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가 주관하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보호(익명)출산제는 고아양성법인가? 유기피해인특별법제정의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오는 29일(월) 오후 2~5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생기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임신부는 가명,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등을 하고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아동의 직접 양육을 고려하기 위해 숙려 기간을 7일 이상 갖는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동을 지자체장에게 보내고 지자체장은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보호출산제가 합법적으로 영아 유기를 지원하고 도울뿐 아니라, 현재 위기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도리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이하 여성변회)가 개최한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심포지엄에서 여성변회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보다 보호출산 신청을 하게 돼 해당 제도가 아동, 특히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여성변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주(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아이를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아동 유기가 증가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기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있는 임산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아권인연대 조윤환 대표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아들은 일부 장애인들과 같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못 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들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장애인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영아들에게는 더 함부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부부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인 부모와 자식을 사람이 나눈다는 것인가?”라며 “절대적인 부모 자식 간에서 어린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 세계 처음으로 ‘고아의, 고아에 의한, 고아를 위한 공청회’ 자리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입양인들과 해외 입양인들, 시설 고아들이 하나되어 준비한 자리”라면서 “드디어 유기피해인특별법이 국회에 알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영창 국내입양연대 대표, 한분영 DKRG 공동대표, 김민정 사단법인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수빈 나는부모다협회 회장이 발표를 맡는다. 사례발표에서는 김아림, 안재모 자립준비 청년들과 이다정 <프로젝트팀>사회적부모, 간호사가 나선다. 또한 유진수 사단법인 디올포원 이사가 ‘고아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유기피해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특별법 제안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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