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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법 국가 95개, 개종금지법 국가는 46개

▲ 네팔 대법원, 기도 혐의로 케샤브 목사에게 징역 1년 선고 사진 : 유튜브 채널 Voice for Justice 영상 캡처

전 세계에서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95개국으로 나타났으며, 개종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46개국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전 세계의 개종 금지법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73개의 개별 법률에 대한 법률 문안을 제공한다. 이 개요서는 4개국 중 1개국(총 46개국)이 자국민의 종교를 채택하거나 전파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USCIRF 위원인 수지 겔먼(Susie Gelman)은 “다른 종교나 신념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종교나 신념을 갖지 않을 권리는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개종 금지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괴롭힘, 폭행, 체포, 투옥의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터 워싱턴 유대인 연맹의 3선 회장이기도 한 겔만 위원은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네팔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케샤브 아차리아(Keshav Acharya) 목사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지난주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혐의로 9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됐다.

지난 여름 이란에서 106명의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체포됐다.

지난 봄에는 리비아에서 한 미국 국적의 기독교인이 선교 활동 혐의로 체포됐다.

USCIRF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째 개종 금지법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러시아를 포함한 29개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무슬림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두 번째 범주인 종교 간 결혼은 요르단, 필리핀, 싱가포르를 포함한 25개국에서 제한된다. 카타르에서는 아내가 이슬람교로 개종했지만 남편이 개종하지 않은 경우 판사가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신분증 관련 법은 이라크, 말레이시아, 터키 등 7개 국가에서 개인의 공식적인 종교 개종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개종자가 개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종의 진정성에 대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의 배교법은 개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멘같은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일반적인 인권 기준과 모순된다고 USCIRF는 말했다.

개인의 신앙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거나, 채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두 헌장의 19조는 신앙을 전파할 권리를 보장한다.

전도는 기독교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맥케나 웬트(McKenna Wendt)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서 USCIRF의 의뢰로 이 개요서를 작성한 매니저이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사는 종교를 초월한 것이다. 신앙에 기반한 대화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경우, 개종 금지법은 모든 사람의 종교적 실천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웬트 매니저는 피해 국가의 인구 통계를 고려할 때 기독교인들이 차별적 관행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제한적인 국가에서 복음 전파를 대담하게 지원하며,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USCIRF는 ‘특별 우려 국가’(17개국)로 지정하거나 ‘특별 감시 대상국’(11개국)으로 지정한 국가에서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종교의 개별 피해자 2174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해야 하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위반해야 한다. 개종 금지법이 있는 46개 국가 중 상당수는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웬트 매니저는 “이러한 법이 법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수 종교 공동체가 그 나라의 다수 종교보다 열등하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국가가 이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겔만 위원도 동의한다. 그녀는 “일부 국가에 개종 금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 정부 이외의 주체들, 폭도들이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며 “이러한 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의 문화를 조성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의 한 사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 로다 자타우(Rhoda Jatau)는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이슬람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동료에게 요청한 대학생을 집단 살해한 사건을 비판한 혐의로 신성모독죄로 수감된 상태다.

두 혐의 모두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동을 촉발했다.

USCIRF 피해자 명단에는 ‘특별 우려 대상 단체’로 지정된 테러리스트 그룹이 저질러온 위반 사례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이슬람 국가의 지방 조직,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의 기타 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 개요서를 작성하기 위해 USCIRF와 ICC는 정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발행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1차 자료에만 의존했다.

보고는 많은 개종 금지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업급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아이슬란드, 탄자니아를 포함한 13개 국가가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종교 간 결혼을 제한하는 국가로 이미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한 기독교인이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행을 신고한 후 반정부 활동 및 무함마드 모독과 관련된 억지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그리고 별도의 USCIRF 개요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95개 국가에서 신성모독법이 시행되고 있다. 브루나이, 이란, 모리타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는 국가 차원의 개종 금지법이 없어서 새로운 보고서의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이 보고서는 인도의 28개 주 중 12개 주가 현지 법률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웬트 매니저는 이러한 법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힌두교인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수사에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개종 금지법이 존재하는 46개국 중 9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10개국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16개국이 있다. 유럽과 유라시아에는 7개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는 4개국이 포함된다.

서반구에서는 그런 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웬트 매니저는 “우리의 연구는 개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전 세계의 모든 법률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러한 법률은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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