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프랭클린 그래함, “교황은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축복할 권리 없다”

▲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Good Gospel Channel 영상 캡처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맹비난하며,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전설적인 전도자 빌리 그래함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티칸이 동성 커플의 결합을 지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의 소위 ‘축복’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교황을 포함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이사야 5:20).”라며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조건대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범법자와 죄인의 멸망이 함께 있을 것이며,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이사야 1:28)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의 발언은 교황청 신앙 교리부(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가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선언을 발표한 몇 시간 후에 나왔다. 이 선언은 “축복의 고전적 이해를 확장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은 기독교적인 시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 지도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혼인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바꾸지 않고도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또한 주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신뢰의 제스처다. 주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톨릭 교회의 축복을 구하러 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티칸 문서는 “사람들이 축복을 청할 때 철저한 도덕적 분석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축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덕적 완전을 미리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축복은 특별한 은혜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축복은 자신들이 가난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부부의 축복을 위한 의식을 제공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동시에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교회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수받은 사제는 이 즉흥적인 축복에 앞서 간단한 기도를 통해 개인에게 평화와 건강, 인내의 정신, 대화, 상호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이 2021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 결혼을 축복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동성 간의 매력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19년 설문조사에서 가톨릭 신자 10명 중 약 6명(61%)이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혼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바티칸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성전환 호르몬을 복용한 사람도 “신자들 사이에서 공공의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경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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