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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하며 학생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

사진: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 캡처

올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으로 교권 추락과 학생의 책임이 배제되고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난 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자유권, 휴식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을 망쳐왔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며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권, 학습권, 학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좌파, 전교조 혹은 친(親)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주도로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 만들어지면서 시작돼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언론회는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 추락과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자유권, 휴식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망치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일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하여 제정되는 ‘학칙’인데, 학생인권조례 제3조 3항을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 곳곳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자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5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28조 1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또,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며 “제16조 3항의 1은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이렇듯 지난 10여 년간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주도되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다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이 부쳐져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언론회는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서는 18일경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폐지안이 표결된다. 경기도에서는 6일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에서는 주민조례청구(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 폐지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 요구하는 것)가 진행 중이며, 전북에서는 학생의무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이유로,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시했다.

언론회는 “놀랍게도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교권 침해의 원인 가운데는 인성교육의 소홀이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것이 23.6%,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가 20.4% 등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부에서도 지난 달 29일 이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은 상태”라면서 “합리적 대안이 나와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한 제도가 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인 시위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동문서답식으로, 여론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을 불법으로 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교육감은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로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진보‧좌파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권이 붕괴된 조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가이며, 교육 행정가이며, 교육 정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은, 지나친 진보‧좌파와 친전교조에 매몰된 결과”라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학생 일변도의 권리만을 내세웠다. 한 마디로 교육에다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하였고 교육을 이념화시킨 것이 원인이다. 기둥은 부실한데, 지붕만 자꾸 무겁게 하여 집 전체가 무너질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와 교육자들과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교육시민단체 등은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대안을 합의를 통하여 제정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국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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