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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에서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미와 전망

사진: khtv 캡처.

그동안 교권 붕괴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을 사온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7개 지자체 중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폐지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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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감이 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처음 제정한 뒤 서울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교육청에서 시행돼 왔다.

이번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의에 이어 서울시의회는 오는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폐지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교육위는 물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종교단체가 조례 폐지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다.

한편 충남에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우학연 등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안에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이후, 조례가 사실상 학교생활규정의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19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성적 부진 학생을 지도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의 동의 조항으로 지도가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의 조사에서 83%의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등은 특정 정치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는 초등학교때부터 이성간·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때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놓고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성관계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해로운 조례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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