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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청소년, 문화쿠폰 숙박업소서 사용… 불법행위 노출 위험

사진: Markus Winkler on unsplash

일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정부가 지급한 문화쿠폰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용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20일 보도했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10대에게 발급된 통합문화이용권이 숙박업소에서 사용된 건수는 총 5269건(약 3억 2000만 원)이었다. 공연(3685건), 문화체험(1513건)보다 월등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체부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발급하는 일종의 문화쿠폰이다.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지급되며,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 및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호텔·리조트·민박·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숙박업소 사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 목적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1~9월 사용처에는 서울 도심에 있는 ‘코○모텔’, 광주 유흥가에 있는 ‘모텔○속’, 수원 원도심에 있는 ‘자○○모텔’ 등이 있었다. 이용객이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다수 포함됐다.

또 온라인 숙박예약업체인 ‘야놀자’, ‘여기어때’를 통한 예약은 주로 2만~4만 원으로 관광을 위한 숙박이 아닌 대실 목적으로 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문화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문체부는 10대의 부적절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을 별달리 관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황보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숙박시설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문체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용 제한, 인증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대의 총 숙박업소 사용 건수는 약 79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의 통합문화이용권 숙박업소 사용 건수의 비중은 0.6% 수준이지만, 비중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대의 총 숙박업소 이용건수는 2017년 1336건에서 지난해 707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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