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군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학생 동아리 모임을 부당하게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캘리포니아의 헤이워드 통합 교육구가 페어뷰 초등학교 학생들이 굿뉴스클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 교육구는 프로그램 승인 요청을 여러 번 거절했다”며 고발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제이슨 레이먼 헤이워드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이전에는 페어뷰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굿뉴스클럽이 수년간 열렸다”며 “학교 측은 걸스카우트 등 여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 굿뉴스클럽의 시설 사용 요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리버티 카운슬 회장 겸 설립자 매트 스타버(Mat Starver)는 성명을 통해 “학군이 클럽의 모임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굿뉴스클럽은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비종교 단체들과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교내 시설 이용, 수수료 면제, 회의 시간, 공지 등을 포함한 동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1년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들이 굿뉴스클럽이 수업시간 후 학교 건물에서 모이는 것을 단지 기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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