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 교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24일 논평을 통해 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며, 일방적 인권조례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원 사망자 수는 623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자살을 한 경우는 11%로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로 나타났고, 실제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 지난 1년 사이 퇴직한 교사는 역대 최대 1만 2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언론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교권이 없는데, 어찌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며, 학생들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됐다. 앞서 2009년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고,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12일 공포하고, 충청남도 2020년 7월 10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8일 시행,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두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을 담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 인권단체, 노동단체, 편향된 정치 정당이 요구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 금지,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용모 자율 보장, 휴대폰 사용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능력과 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나친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할 수 없고, 칭찬하면 차별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또 ‘휴식권’이 있다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도 교육 활동을 강요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고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학생이 교사 옆에 누워서 전화를 사용해도 말릴 수가 없다.
이에 언론회는 “그러니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잘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며 “교사들은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또,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10년 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로 지금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학부모들에 의한 과도한 민원과 학폭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모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상황을 조사했을 때, 그중에 1.4%만이 교권 침해를 당한 일이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교권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지 않으며, 학부모들에게 학폭을 당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교사들의 지위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세워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들에 의해 오히려 교육현장이 망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교육가가 아니라, 정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험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육감직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속히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아나게 된다.”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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