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출국, 불법 탈북밖에 없는 현실 인정해야
시민단체, 중국 대사관앞에서 강제북송 결사반대집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음에도 중국 정부는 현재 구금 상태의 탈북민들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불법체류자로서 북한에 송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탈북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불법체류자로 간주, 양자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송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닫혀있던 북중 국경이 열리면서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사각오목회자연합,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등 14개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난민 2000여 명에 대한 강제북송 결사반대집회를 열고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이후 폐쇄됐던 중국과 북한이 지난 3월 단둥-신의주 세관을 개방, 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지난 6월 20일에는 난핑(南坪)-무산 세관을 통한 육로 교역을 재개해 현재 구금상태인 탈북자 2000명이 강제 북송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며 탈북 난민 2000여명이 강제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입장은 국제 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에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북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허락없이는 한발짝도 해외로 발을 내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육로로 또는 바다로 무모하다시피한 방법으로 탈북을 감행하는 상태에서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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