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가 국가의 영적인 자유를 선포한 목사에 대해 반국가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했으나,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호세 비바스 목사는 그가 13년 전에 시작한 행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의 시작(beginning of the March of Jesus)’에서 ‘베네수엘라에 자유의 때가 왔다’고 발언했다. 이는 국가의 영적인 자유를 선언한 것이었으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반하는 성명으로 해석하고 호세 목사를 ‘유니폼 및 장식의 부적절 사용’과 ‘군사적 불복종’의 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목사는 지난해 군사정보위원회 본부에서 1개월 간 구금됐다. 이후 출국금지와 한 달에 한번 국가 기관에 출두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6월, 호세 목사의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났고, 두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은 호세 목사가 산후안데로스모로스(임신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사는 바리나스에서 6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집행 법원에 8개월 동안 보고해야 하고 그의 가정과 사역과 멀리 있는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세 목사는 투옥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에 오픈도어 선교회는 “베네수엘라는 헌법 제59조에 따라 법이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 내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반응은 매우 흔하다.”며 “이는 나라의 영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모든 발언들은 잘못 해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세 목사는 10년 넘게 바리나스 지구에 있는 교회를 섬겨왔다.”며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머지 형의 선고를 주관하시어 그가 가족과 사역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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