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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미성년 자녀 SNS 사용시 부모 허락 받아야

Unsplash의 Sherise Van Dyk

미국 유타주에서 미성년 자녀가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18세 이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했다.

새 법에 따르면 SNS 회사는 유타 주민의 계정을 신설해줄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18세 이하 이용자는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SNS 회사는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광고 게시가 금지되며,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하는 것도 차단된다.

미성년자 겨냥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제안하거나, 고의로 중독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특히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에서는 밤 10시30분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SNS 계정이 잠기게 된다.

SNS 회사는 내년 3월 1일까지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며, 이후에는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그간 미국에서는 SNS 회사들이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근거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면책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셌다.

콕스 주지사는 “우리는 더는 SNS 회사들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주도한 주의회 마이클 매켈 공화당 의원은 “미국 역사상 정신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전역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자녀가 SNS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CBS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소송에 참여한 부모 등 가족은 1200명으로, 올해까지 소송이 15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자녀들이 SNS 몰입으로 인한 거식증ㆍ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섭식 장애와 우울증, 이로 인한 자살 시도를 한 두 소녀의 가족이 인스타그램 운영 기업인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콜로라도에선 13세 딸을 둔 엄마가 유사한 문제로 페이스북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들은 “SNS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가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성적 착취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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