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성애 조장 교육과 교권 하락 등이 우려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달 13일 발의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만 4347건의 서명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시의회의 폐지안 발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날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생의 권리만을 규정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은 방임되며,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옹호 교육의 우려로 그동안 수많은 학부모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어 학교에 담배, 술 등을 가져와도 교직원이 검사하고 압수할 수 없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무하고, 교내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며 “더욱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방해토록 만드는 건 교육권과 훈육권을 파괴하는 야만적 홍위병식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 한계와 책임이 없어지고,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가 돼 왔다”며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한 부작용인 것”이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신 4:10)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시고, 동성애, 성전환 같은 죄를 조장하며 권위와 순종의 질서 등을 무너뜨리는 악한 조례들이 폐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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