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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통신] 美 교육위원회,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 통과

▲ 미국 버지니아주 로우던 카운티 공립학교 홈페이지. 사진: lcps.org 캡처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Loudoun)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주법에 따라 교육 자료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학교가 부모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7대 2로 승인한 이 정책은 학군이 수업이나 수업 자료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하며, 부모에게 자료를 검토하고, 대체 과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지는 정책에 따라 강의 계획서, 이메일, 뉴스레터 및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또한 “교실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교육 자료의 현재 목록을 LCPS 공개 웹사이트의 학년 및 주제별로 게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버지니아 법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대해 부모에게 경고하도록 요구했고, 버지니아 주의 130개가 넘는 모든 교육구는 1월 1일까지 유사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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