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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퀴어’인 성소수자 보호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 없다

사진: Christian Lue on Unsplash

[특별기획] 2022 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2)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2022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 세미나가 2일 열렸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연속 소개한다.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성혁명 관련 내용의 위헌성에 대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의 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이번에 개정되는 2022 교육과정 시안(이하 시안)은 2024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다음 세대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 이념이나 세계관으로 선점하려는 시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이 시안은 성에 관한 사회적 쿠데타를 가져올 성혁명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혁명(sexual revolution)은 이성간 성관계 및 일부일처제에서의 성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받아들이자는 요구를 핵심으로 한다. 성해방(sexual liberation)으로 불리기도 하는 성혁명은 생물학적 남녀의 성 구분과 일부일처제의 결혼 및 가정이 정상적이라는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성을 정치화한 68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성혁명은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강력한 본능인 성적 욕구의 표현 및 발산을 자유와 권리로 주장하면서 성 관련 사회적 인식과 법규범까지 변화시켰다. 성혁명의 결과로 피임이 일반화되고 피임을 위한 약물복용, 낙태, 공적인 노출, 포르노그래피, 혼전 성관계, 동성애, 동성결혼, 자위행위, 소아성애 등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화 및 합법화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및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 성건강권, 재생산권 등의 개념이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시안은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배려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시안이 보호대상으로 여기는 성소수자는 보통 ‘성적 지향’으로 보호하려는 동성애자·양성애자 등과 ‘성별정체성’으로 보호하려는 트랜스젠더(성별전환자)를 가리킨다.

시안은 출생시의 성(sex)과 구별되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로서 젠더(gender)를 구별할 것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내면화할 것을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예로, 성의 개념을 생물학적 성(sex), 사회 문화적 성(gender), 총체적인 성(sexuality) 등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내용(12보건03-01)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안은, 국어 과목을 통하여, 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성평등 등의 민주시민의식이나 젠더이슈, 사회적 소수자 등의 문화 다양성 문제를 숙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안의 배경에는 성혁명의 기본전략과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욕야카르타 지침’(Yogyakarta Principles)가 깔려 있다.

욕야카르타 지침은 동성애자와 젠더전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 초점을 옮긴 문화마르크시즘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마르크시즘은 종래 서구 사회질서의 근간이었던 성규범과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욕야카르 타 원칙을 읽어보면 그 위험성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욕야카르타 원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 헌법적 가치 및 헌법정신과 부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해당 시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1. 시안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로 헌법상 평등이념을 남용하고 있다

시안은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이므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종래 사회적 기반을 이루었던 다수 이성애자에 대응하여 동성애자(Lesbian/Gay)·양성애 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간성인(間性人, Intersex)(LGBTI)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언뜻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숫자(사회세력)의 차원에서 소수자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용어는 민주체제에서 성소수자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즉 ‘소수’)이라는 연상작용(association)을 일으킨다. 그러한 점에서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보호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소수자라는 용어 대신에 그들 스스로가 사용하는 ‘젠더 퀴어(gender queer)’ 또는 간단히 ‘퀴어(que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이를 사회적 약자로 동일시하여 보호대상으로 보는 시안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소수자=약자’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우리 법체계상 보호 대상은 단순한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이다. 요컨대,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서 타당하지 않다.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이념의 남용에 해당한다.

서구에서 트랜스젠더를 우호적으로 교육한 결과 젠더전환을 원하는 청소년이 급증한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2. 시안의 젠더 (성)평등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충돌한다

시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작 ‘성’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안의 기본입장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성, 젠더의 평등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개념이다.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sex equity)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젠더 평등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간성인(LGBTI) 등을 비롯한 젠더 퀴어들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젠더평등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법체계를 부정한다. 젠더평등은 젠더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젠더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남성-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을 부정하면서, 많게는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및 젠더평등 개념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부정한다.

처음에는 젠더역할(gender role)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의미로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나아가 오늘날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성평등은 양성평등 이상으로 수많은 성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로 하는 성별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인 젠더평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도 양성평등 의식의 증진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삼고 있다.

3. 시안은 동성결혼을 인정, 가족제도를 위험에 빠뜨린다

시안은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안은 가족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가족개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한 이래, 개인의 생장과 인류 보존은 가족을 통해 이뤄져 왔다. 가족생활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국가는 가족생활을 제도화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안은 이러한 가족제도를 부인하며 가족개념을 해체하려하고 있다. 이처럼 시안은 허구성과 위험성이 드러난 성혁명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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