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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타주의 성전환 원하는 아동까지 수용 계획 마련… 미성년자 위험에 빠뜨려

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여러 주(州)들이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을 수용하는 법안 제정을 밝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CBN뉴스에 따르면, 스캇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사춘기 차단제나 교차 성호르몬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주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이 “임시 긴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인 SB 107을 발의했다.

공공안전위원회(Public Safety Committee)의 캘리포니아 총회 분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동이 성별 확증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 자녀양육권에 대한 초기 결정 관할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LGBTQ(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빅토리 연구소에 따르면 뉴욕과 미네소타에서도 유사 법안을 도입해 왔으며 다른 16개 주(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메인, 미시건,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레콘,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및 웨스트버지니아) 의원들 또한 법안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위너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의 목적이 텍사스, 앨라배마, 아이다호와 같이 자녀에게 트랜스젠더 의학적 치료를 허용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 CFC)와 같은 보수 단체들은 다른 주(州)에 거주하는 부모가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자녀의 양육권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렉 버트(Greg Burt) CFC 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성별불쾌감 문제로 인해 자녀가 불임시술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전국의 부모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성전환 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불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지난 달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부모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줄 지어 나섰다.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에 후회한다는 한 17세 소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면서 “나는 13세에서 16세에 의학적으로 성전환이 되었다.”며 “전문가들은 부모님에게 나의 성전환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자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급성 성별불쾌감 발병 자녀 부모 모임인 ‘페어런츠 오브 ROGD 키즈(Parents of RODG Kids)’ 활동가인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는 SB 107 법안에 대해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린은 “부모들은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들은 부모들이 아동의 성전환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은 아동 성전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할 일은 무엇일까?”라며 “우리는 부모 권리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한편, SB 107 법안은 이제 국회로 회부 돼, 입법 회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반드시 해당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계속 반 성경적 정책들이 꾸준이 제정돼 왔다. 2012년에는 동성애 청소년들의 전환치료를 금지시켰다. 2016년에는 공공건물의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화했다. 또 같은 해 ‘죽을권리법’을 도입 11명이 죽음을 택했다.

또한 2019년에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12세 이상 학생의 신분증에 낙태를 주도하고 있는 가족계획협회와 같은 단체의 연락처를 긴급번호로 넣게 하는 ‘AB624’ 법안을 추진했다. 또 같은 해,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동성애.성행위.다자성교 등 음란물 수준의 새 성교육 교재를 채택했으며, 10세와 11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앞에서 콘돔 릴레이 경주를 통해 발기한 성인 모델의 남성 생식기에 콘돔을 끼워주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성교육지침서를 통과시켰다.

2020년에는 남자에서 여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AB2218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에는 대형마트에 ‘성중립 장난감’ 진열 의무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습 3:5)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 1:32)

끝도 없이 불의를 행하는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에게 수치를 알게 하사, 자녀들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가는 악법들에서 돌이켜 다음세대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자기가 행할뿐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다음세대에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 땅의 다음세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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