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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파키스탄 또 다시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 2명에게 사형 선고 외 (6/15)

▲ 기도하고 있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들의 모습. 사진: asianews.it 캡처

오늘의 열방* (6/15)

파키스탄 또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 선고

파키스탄 법원이 또 다시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펀자브주 법원은 온라인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영국의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 CLAAS)’는 기독교인 형제들을 대신해 사형선고에 대한 항소를 라호르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라호르 시 출신인 이들 형제는 2011년 무슬림 남성 무함마드 사이드가 제기한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2014년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형인 카이사르는 2009년 문제의 웹페이지를 닫았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무슬림 친구 중 한 명이 웹페이지를 몰래 복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 형제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다.

기독 구호단체, 최악 가뭄 케냐서 수원 찾고 모래 댐 건설 활동 펼쳐

1981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케냐에서 기독구호단체 월드릴리프(World Relief)가 수원 찾기와 대 건설 등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를 인용,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엘리아스 카마우 월드릴리프 케냐 지부 국장에 따르면 단체는 투르카나에서 수원을 찾기 위해 12개 이상의 시추공(물을 찾기 위해 파놓은 좁은 구멍)과 장마철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6개의 모래 댐을 건설했다. 지금은 나이로비 남쪽의 카지아도 마을에 4개의 시추공을 파내고 있다. 아울러 월드릴리프는 자원봉사자를 제공하는 현지 교회들과 연계하여 사업 확장과 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카마우 국장은 투르카나 지역에 3개의 교회 위임 구역과, 서로 다른 교단으로 구성된 25개의 교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쌀, 밀, 옥수수와 같은 식량을 수입해 케냐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다.

UN, “극빈국이 사들이는 식량에 수출 규제 가급적 피해달라” 호소

유엔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상들에게 이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수천만 명을 위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 수출을 규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대표는 WTO 각료회의에서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빈국이 사들이는 필수 식량,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비상업적 인도주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는 WTO 회원국이 수출 규제를 가급적 피해달라고 호소했다. 바첼레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인도가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고 물가를 낮추려고 국외로 밀에 이어 설탕 수출에도 빗장을 건 가운데 나왔다. 그는 “세계에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와중에 필수 식량을 비축해두는 것은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를 가로막고, 식량 접근권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동성애자 퍼레이드 열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진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려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3일 보도했다. 텔아비브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 17만 명이 모여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 행사에는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가득 찼으며 심지어는 다윗의 별이 새겨진 이스라엘 국기도 무지개색으로 꾸몄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내려졌던 입국자 통제가 사라지면서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참가자가 25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 조치 때문에 2020년에는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제한된 인원만 참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 “수단 다르푸르에서 토지 분쟁 문제로 부족 간 충돌… 100명 이상 사망”

유엔난민기구(UNHCR)가 북아프리카 수단 서부 다르푸르에서 지난 한 주간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부족 간 토지 분쟁 문제로 유혈 충돌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AP를 인용,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UNHCR 조정관인 토비 하워드는 아랍계 민병대가 여러 마을을 공격하면서, 수천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현지 부족 원로인 아브카르 알-툼은 민병대가 20여 개 마을에 불을 질렀고, 이후 최소 62구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민병대가 수원지를 장악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분쟁이 다소 잦아들었으나, 작년 10월 군부 쿠데타로 정국 혼란이 커진 것을 계기로 물이나 초지를 둘러싼 부족 간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서다르푸르에서 아랍계 부족민들의 비아랍계 마을 공격으로 168명이 죽고 98명이 다친 바 있다.

부르키나파소, 무장괴한 공격으로 민간인 100명 이상 사망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부 세노 주(州)에서 지난 주말 사이 괴한들의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100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괴한들이 습격한 세이텡가 코뮌(최소 행정구역)은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무장대원들이 준동하고 있는 접경지 세노 주의 일부다. 한 보안 소식통은 로이터에 최소 100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현지 소식통은 익명으로 사망자가 최소 165명이라고 전했다. 무장 괴한들은 지난 9일 같은 지역에서 군사경찰 11명을 살해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6월 북동부 한 마을에서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민간인 130여 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사태다. 군 장교들은 지난 1월 부르키나파소의 치안 악화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치안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으나 소요는 여전하다.

홍콩, 중국의 관점만 기술한 교과서 채택 “홍콩은 영국 식민지 아니었다”

홍콩 고등학교 새로운 시사교양 교과서에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1일 공개된 ‘공민사회발전’ 교과서 4종은 모두 “중국 정부는 홍콩을 영국에 이양하는 불평등 조약을 인정하거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홍콩은 결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기술됐다고 밝혔다. 중국역사 교사 찬치와는 “지난해 교육 당국이 이 과목 개편에 관해 설명하면서 홍콩이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개정된 공민사회발전은 중국의 관점만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4종은 또 2019년 홍콩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이듬해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과서는 “국가보안법은 2019년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한 폭력적 테러 활동 이후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적었다. 홍콩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을 거부했다고 SCMP는 전했다.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죄 처벌 강화, “최고 징역형까지”

일본 참의원(상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모욕죄를 저지르면 30일 미만 구류 또는 1만 엔(약 9만 5000원) 미만 과료(科料)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 1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극단선택을 한 뒤 그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000엔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야당은 애초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욕죄 처벌 강화에 반대했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 시행 3년 뒤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검토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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