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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 대학생, 친구에게 믿음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대학에 소송 제기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사진: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한 기독 대학생이 자신의 성경적 가치와 보수적인 견해를 친구들에게 나눴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서던일리노이대 에드워즈빌(Southern Illinois University Edwardsville, SIUE)을 고소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6일 보도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3명의 학생들이 매기 드종(26)의 믿음이 ‘괴롭힘’과 ‘차별’에 해당한다고 학교에 항의하자 지난 2월 10일, 드종에게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학의 예술치료 과정에 등록했던 드종은 자신의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기 드종은 지난 5월 학교를 졸업했다.

보수 기독교 법률 단체이자 일리노이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드종의 변호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선임 고문 그레그 월터스는 성명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도록 강요하거나 침묵을 지키라고 결정했다. 대학은 그들이 그어둔 선을 넘는다면 누구라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드종은 항상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견해를 정중하게 공유해왔으며, 모든 학생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드종 또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이유로 대학이 매기에게 재갈을 물린 오늘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대화(civil dialogue)’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슬픈 날이다.”라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드종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SNS에 의견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종교, 정치, 비판적인종이론(CRT), 코로나19 규제, 검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수업에 참여했다.

고소장은 또 “예술치료 과정의 ‘반억압적 프레임’과 ‘사회적 정의’ 요구에 대한 수업에서 드종의 발언은 종종 ‘유해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드종의 발언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드종에게 접촉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예술치료 과정의 책임자는 3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드종이 학생들에게 “불법 행위”와 “강압적 행위”를 가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ADF 변호사들이 “드종의 믿음에 대한 학교의 행동이 위헌”이라는 서한을 대학측은 보내자, 대학 관계자들은 드종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시 40:10)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그 인간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듣고 믿는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들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며 전해져야한다.

복음을 따르는 믿음을 선포할 때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는 드종과 같이 순종하는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자. 주님의 공의를 숨길 수 없고, 주님의 구원을 감출 수 없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을 듣고 불편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 부흥이 미국과 온 열방에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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