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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회심한 성도들, 기독교 신앙 활동 했다고 ‘징역형’

▲ 2009~2010년 악명 높은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이란 기독교인 여성 마리암 로스탐포와 마지예 아미리자데(Maryam Rostampour and Marziyeh Amirizadeh). 사진: World Watch Monitor 웹페이지 캡처

이란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다고 11일 오픈도어선교회가 전했다.

파리바 달리르(Fariba Dalir)와 사킨 베자티(Sakine Behjati)는 지난 4월 16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달리르는 2년 형을 선고 받고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에빈(Evin)교도소에 수감됐고, 베자티 역시 2년형을 선고 받고 북부지역 도시에 위치한 라칸(Lakan)교도소에 수감됐다.

먼저, 달리르는 지난 해 7월 약혼자 소루시(Soroush)와 다른 4명의 기독교 개종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달리르와 소루시, 그리고 다른 2명의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지난 12월에 실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2명 중 17세의 소녀는 10일 동안 구치소 독방에 갇혔다가 수용소에서 강도 높은 심문을 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한 명의 재판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모든 공판 결과, 달리르만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며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나머지 3명은 가정교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구치소에서 긴 시간을 복역했기 때문에 한 명 당 250 달러(약 32만원)의 보석금으로 남은 복역기간을 대신했다.

달리르의 남편인 소루시도 이들 3명과 함께 보석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부부는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지만, 앞으로 2년 간 떨어져 지내게 됐다.

이란의 사법 정의 …. 예측 불가능

또한 지난 2월 가정교회 소속이라는 혐의로 베자티를 포함한 성도 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작년 5월 정식으로 기소 돼, 3개월 뒤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와 ‘시온주의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베자티는 2년 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 중 1명은 올해 초 교도소에 수감 돼 형기를 시작했고, 베자티는 4월 16일에 2년 형기를 위해 수감됐다. 나머지 2명은 현재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오픈도어는 “이번 사건은 이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법 정의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준다”며 “지난 2월에 체포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 9명과 가정교회 성도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유엔 인권 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21년 동안 기독교 신앙 활동을 이유로 체포된 기독교인이 최소 53명에 달한다며, “소수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2022년 기독교박해국가 순위 9위를 차지했다. 이란은 843만 명의 인구 가운데 98.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 인구는 약 80만 명 정도 된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요인으로는 독재정권, 이슬람의 탄압, 가족박해, 조직적 범죄와 부패가 꼽힌다.

기도제목

1. 이란 기독교인들과 가정교회들이 박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잃지 않도록.

2. 달리르의 복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달리르와 남편 소루시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3. 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과 복역 중인 기독교인들의 평안을 위해.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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