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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켄터키, 국가 비상사태 시 종교시설 제한 금지 법안 통과

▲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 사진: 유튜브 채널 Governor Andy Beshear 캡처

미국 켄터키 주에서 종교시설을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필수 시설로 인정해 제한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캔터키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주지사는 5일 주정부의 비상 사태 조치 시, 안전이 담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 예배 시설이 면제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HB 43은 “정부 기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종교단체의 운영 또는 종교활동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나 사업체와 동일하게 금지·제한하거나, 그 이상으로 금지·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어떤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도, 정부의 이익에 필수적이거나, 정부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닌 한, 종교나 예배에 부담 지워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종교 단체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립적인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쉐인 베이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여 지난달 1일 83 대 12로 하원을 통과한 다음, 23일 상원에서 30 대 7로 최종 통과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봉쇄 정책에서 교회를 유사한 세속 단체들보다 더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당 참석 인원을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브루클린의 로마 가톨릭 교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의 판결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여기서 쟁점이 되는 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보장의 핵심을 뒤흔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베스트락교회를 다른 유사한 집회보다 부당하게 취급했다며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켄터키주 외에도, 2021년 3월 노스다코다주는 특정 종교 활동이 특별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않는 한, 주 공무원이 “종교 행위를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위험을 지닌 세속적 행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뉴햄프셔와 인디애나주도 예배당을 유사한 세속 단체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당 폐쇄, 또는 인원 제한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받으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세대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은 더 빛이 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 여성 자살율이 급증했다. (관련기사) 또한 대면예배가 금지되면서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배와 신앙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교회의 예배와 기도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세계적인 위기상황 일수록 더욱 예배당을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들이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번 켄터키주에서 통과된 비상사태 시 종교시설 폐쇄 금지 법안이 미국 각주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국가가 다 섬기지 못하는 영역에서 교회들이 영혼들을 섬기며 돌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가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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