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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힌두교 율법 무시 이유로 구속된 목사 무죄 석방

네팔의 오지에서 활동하다가 힌두교 전통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구속되어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체다르 보테 로미(37) 목사가 지난 7월 풀려났다고 매일소식소식이 최근 전했다.

체다르 목사는 오지 티벳족 거주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는 힌두교 율법인 쇠고기 육식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고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다가 검거됐다.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신봉한 왕정제가 폐지 이후, 힌두교를 믿지 않는다면 힌두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민정서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중앙권력의 영향력이 느슨해지는 오지로 갈수록 법과 상관 없이 기존 힌두교식 율법을 전통으로 여기며 이를 따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그가 활동하는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체다르 목사와 가족들이 이른바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목격했다. 주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그의 집을 부수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지역 힌두교 위원회에 이 가족들을 넘겼다. 여기에 경찰까지 개입되면서 그는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가 구속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가족들은 무척 어려운 고생을 해야 했다. 올해 10살, 8살, 7살인 아이들도 급우들의 조롱과 괴롭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체다르 목사 가족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석방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체다르 목사의 가정과 그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의 고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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