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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주당, 차별금지법 수준의 혐오표현 방지 조례 발의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진: 네이버지도 캡처

[복음기도신문] 제주도에서 동성애 등 젠더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혐오표현 방지 관련 조례가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고현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지향, 가족형태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는 동성애, 성적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 제시를 불법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내용으로는 이밖에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국적,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종교, 피부색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방법으로 유인물, 이미지 형태의 공개 보급이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억압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함께 독립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스스로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동성성애자들이 추진하는 동성애퀴어행사 등에 대해 도민들이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조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명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논란이 돼온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위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와 노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해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노인이나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틀딱(틀니로 딱딱거리는 사람이라고 노인을 비하한 표현)’ ‘꼰대’ 같은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은듯 사용해왔다. 또 2011년 한국교회언론회가 포털 사이트 심의기구에 ‘개독교 먹사’ ‘똥경’과 같은 기독교 모욕 표현 삭제를 요구하자 “특정되지 않은 집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런데 이들 심의기관들은 동성애,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천지나 이슬람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금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기독교는 기득권층이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고, 성소수자나 이슬람 등은 소수자, 약자의 계층에 포함돼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에 기초한 사람들의 편향된 가치관이다. 이번 제주도 혐오표현 금지 조례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PC주의자들의 편향된 견해에서 제기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현실의 맥락을 파악하고, 무엇이 진리이며 성경적 견해인지 분별하기 위해 이런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할 것이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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