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동안의 우려대로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조항이 삽입된 채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동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된 채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종전에는 교사 채용 시 직접 시험 실시나 교육청 위탁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단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예외사항으로 포함됐지만, 11월 입법예고 때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500여 기독사학 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를 비롯, 사립초중고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미션네트워크는 국내 5대 포럼 ‘화우’, 10대 포럼 ‘로고스’를 선임하고 이번주 초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 시도 교육감 강제 위탁, 교육청 징계심의위를 통한 징계처분 강제, 교직원 징계요구에 불응 시 임원승인 취소 사항이 주요 헌법소송 대상이다.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교원의 선발은 사학이념 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원 선발은 사학이 담당하고 채용비리 등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학 운영의 요체인 징계권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교육 당국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교원의 임용과 징계에 국가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외국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과, 기감, 기침,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 주요 교단들도 함께하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는 15일 사학법 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주최로 세미나를 갖고 100만명 헌법소원 탄원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 활동, 기독학부모(유권자) 등을 추진했다.
이재훈 목사는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했으며,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은 “법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여론도 매우 중요하다. 100만인 서명을 통해 교인들의 의식도 새롭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앞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으로, 사립학교 교사를 국가가 대신 선발하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독선을 꾸짖어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다음세대의 교육 문제에 있어 신중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주셔서, 정치적 이익이나 사리사욕에을 쫒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공무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29:17~19)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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