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교권 추락과 학력 저하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온 부산시의회의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20일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류됐다.
부산시의회는 30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결과를 통해 “이 조례가 교원의 권리·의무와 연관이 돼 있고 찬반이 뚜렷해 다각적인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안건을 심사보류했다”고 밝했다.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1층 후문 앞 부근에 “지역 75개 단체로 이뤄진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회원 100여 명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조례는 교육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들은 또 하루 전날인 19일에 길원평 교수(한동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등 3명이 학생인권조례에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부추기며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빼앗고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학교를 권리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반인륜적 조례이며 △학생을 정치도구화하는 인권팔이 정치조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성적 낮은 학생들의 학업이 더욱 나빠지고 보통 학력 이상 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히 떨어졌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의 학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는 이순영 의원(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김재영 등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지난 4일 조례안을 상정했다.
한편, 이같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역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조례안 발의를 해놓고 보류한 것은 향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등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일 것”이라며 “다가올 선거를 염두에 두면, 사실상 폐기됐다.”고 분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표퓰리즘에 편승, 소수의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각종 법률및 규정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러한 법률 제도 가운데 하나다. 과거 한국사회의 권위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빌미로 학생인권을 제정해야한다는 이 주장은 이미 동일한 명칭으로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악영향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부산에서 지역 시민과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심사가 보류돼 감사한 일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고 가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오늘에까지 이끈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열매를 마음껏 향유하면서도, 한국사회를 부조리사회로 규정하고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 진행되는 어떤 제도 역시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현재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민주주의 역시 다수의 선택이 옳다고 여겨 절대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방종과 방임 역시 자유라고 주장하며, 오늘날 성윤리과 도덕 기준을 자유의 기준을 한없이 낮춰버렸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시 절대 선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떠한 제도, 어떠한 원칙도 인간이 만든 것은 불완전하며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연합과 섬김이 가능해진다.
먼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각 영영에서 섬김의 태도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