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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성경 2만권 판매한 기독서점 주인에게 7년형 선고

중국 성경들. 사진: 유튜브채널 Fantastic Life 캡처

중국에서 기독교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첸 위(Chen Yu)가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판매한 이유로 7년 형을 받고 항소 했으나, 지난 11일 항소 법원이 7년 형을 확정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첸 위는 지난 2020년 2만권 이상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유죄판결에 이어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첸 위는 즉시 항소했으나 법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항소심을 무기한 연기해오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항소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했다.

중국 당국은 그의 서점에 있는 1만 2000여 권의 기독교 서적들을 폐기하고, 그의 핸드폰과 영수증 등을 압수했다. 이에 국가 보안 요원들은 압수한 영수증을 증거로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한 사람들까지 추적했다.

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혐의로 소환된 광둥성 신전시의 한 교회 목사는, 기독교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이 정권에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비영리 단체인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의 동남아시아 지역 매니저 지나 고는 첸 위가 7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선고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8년 4월 온라인 소매점들의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해서만 성경이 배포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에서는 2018년 2월 1일 신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됐다. 시진핑은 종교 문제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주의 및 공산당에 대한 종교의 굴복을 의미하는 ‘중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상호 조정’이라는 개념 없이, 종교가 공산당 규정에 맞출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종교 시장의 상당 부분이 당에 맞춰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안보 차원이라는 입장을 차용, 공산당에 흡수되지 않는 종교들에 대해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통해 이 문제를 관리하고자 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교회 십자가 철거를 시작으로 교회당 파괴, 가정교회 목사 구금·구타, 전도자 구금 등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3월 1일부터 발효하는 외국 단체의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운영대책을 발표, 방송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들의 실제 신상 정보를 확인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알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도들은 박해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다. 잠깐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중국의 성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의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속히 주님 다시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마 10:23)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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