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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학내 괴롭힘 근절 위해 처벌 강화 법안 논의중… 가해자 최대 10년 징역

▲ 지난 3월, 동급생으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2명에게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14세 소녀 알리샤. 사진 : euroweeklynews.com 웹사이트 캡처

프랑스 의회가 학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최고 3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투데이네이션뉴스와 AFP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장미셸 블랑커 교육부 장관의 지지를 얻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공화당의 입장 표명이 남았다.

프랑스 정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학생 10명 중 1명꼴로 학교 폭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내 ‘온라인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블랑커 장관은 토론회에서 아이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제정 될 경우, 형법에 ‘학내 괴롭힘’이라는 범죄가 신설되고, 학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사빈 루뱅 의원은 “모호하고, 선동적인 과잉처벌”이라고 밝혔고, 마이클 빅토리 사회당 의원도 “미성년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처해 가는 프랑스를 주목한다. 그러나 학교 내 괴롭힘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의 수는 2019년은 1만 1254명에서 2020년 9231명, 2021년은 9601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잠시 완화되는 듯 하다 등교수업이 시작되자 다시 확대되며 급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캐나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10대의 자살문제가 심각해, 자동차 사고에 이어 10대 사망률 2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일본에서도 중고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2016년 한해에만 343명이 자살했다. (관련기사)

이같은 폭력적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를 깨닫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행동이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공동체 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역사와 함께 등장한 문제이다.

결국 아이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처벌과 같은 외부에서의 동기는 잠시일 뿐, 결국 아이들 또한 상황만 주어지면 범죄하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자. 결국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 중 괴수라는 ‘존재적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같은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두려움을 부여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존엄성은 모두가 가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또한 관련부서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로 신음하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증인들이 생명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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