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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찰, 서해 대북페트병 살포 수사 중 탈북민 인권 침해 논란

▲ 2020년 3월 북한에 쌀과 마스크가 든 페트병을 보내는 북한 인권 단체 회원들. 사진: rfa.org 캡처

지난달 서해에서 쌀과 성경책 등이 담긴 페트병이 발견돼, 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탈북민들에게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서해에서 쌀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성경책, 1달러 지폐가 담겨있는 페트병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의 대북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시행돼, 지금은 전단 등을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경찰, 과거 이력있는 탈북민 용의자로 의심… 인권침해 논란

문제는 수사 당국이 과거 대북전단, 서해 페트병 살포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을 용의자로 보고 감시 및 조사를 하고 있어, 이번 페트병 살포에 관여하지도 않은 탈북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해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북한으로 쌀과 USB 등을 보내는 활동을 벌였던 박정오 큰샘 대표는 지난달 서해에서 발견된 페트병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으며, 대북전단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페트병을 보내기 좋은 시기가 될 때마다 경찰로 추정되는 인력들이 집 주변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와 함께 서해 페트병 살포 활동을 벌인 바 있는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은 노체인의 회원인 한 탈북민이 최근 서해로 관광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인천 경찰청으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출석을 요구 받았다면서, 노체인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이에 저촉되는 활동을 벌인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지부장은 “그 시점에 어디 놀러갔다고 의심합니까? 탈북민만 골라서 말이죠. 탈북민은 어디 놀러도 못 갑니까?”라며 최근 미국을 다녀온 후에 신변보호 단계를 갑자기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신변보호가 아니라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때만 되면 우리 집에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다면서 “자가용을 타고 인천 쪽으로 진입하면 경찰 측 차량이 따라붙는다. 다른 탈북민들의 차량도 특정 지역에 진입하면 경찰 측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붙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이 실제 대북전단 살포 예방 차원에서 일부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측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거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북한은 젊은 세대의 사상교육을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진시 학생 7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이유로 무기징역과 5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으며,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 장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이 총살당했다.(관련기사)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러한 북한의 사상교육을 부추기는 꼴이 됐으며, 김정은 정권의 세뇌된 북한의 영혼들을 깨우는 탈북민들이 이 법으로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김정은 일가와 체제를 우상화시키는 북한 정권의 모든 거짓을 깨뜨려주시기를 간구하자.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외치는 정부로 회복되어,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섬기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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