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법원, “성기 성형 안해도 성별 정정 할 수 있다” 판결 ‘논란’

▲ 대한민국 법원. 사진: scourt.go.kr 캡처

우리나라에서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는 지난 13일 자궁을 없애지도 남성 성기를 갖추지도 않은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여성으로 태어나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A씨는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 요법을 거치면서 외모와 목소리 등이 남성화됐다. 하지만 자궁적출술이나 남성의 성기를 갖추는 수술은 받지 않고, 남성의 옷과 머리 모양 등을 갖춘 채 남성으로 생활해 왔다.

1심- 여성 신체적 요소있어 “기각”, 항고- 자궁적출술 등 성별정정 필수요건 아냐 “허가”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도록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은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 난소 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성별 정정 허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부 성기의 형성 여부나 생식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이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됐다”며 “수원가정법원은 이에 근거해 해당 요소를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은 판례라는 선례를 만듦으로서 앞으로 두고두고 관련된 법적인 판결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한 사람의 사례만을 보면, 그가 감당해야할 현실적 어려움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그것이 앞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예측해야 한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동의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그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정신적으로는 여자라고 주장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관련기사). 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던 미국 남성이 나체로 여탕에 들어간 사건(관련기사) 등 각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들이 법리를 자신의 상식과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현행 헌법과 전통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법조인들이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기준으로 판결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2)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성염색체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된다. 모든 사람의 성염색체는 남성은 XY, 여성은 XX로 단 두가지 뿐이다. 그러므로 ‘여자인 남자’나 ‘남자인 여자’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성주류화 정책의 영향으로 이전에는 금기시되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관용이고 세련됨이라고 여기게 됐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성차별적 교육을 철폐해야 하는 주장으로, 성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으며, 이런 전제로 형성된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권위와 질서를 폐지,무효화 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러한 외국의 선례들을 인지하여 성주류화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길 기도하자. 인간의 성은 자신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맛보게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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