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의 ‘교목’을 시도교육감이 선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얼마 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사학의 비리를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독소조항 폐지해야”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을 준수하여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의 자주성(4항)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 현대 교육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
샬롬나비는 “그런데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즉 교원 채용권과 교원·직원 징계권을 포함하는 인사권의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부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포함된 법익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진다.”며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공공성 빙자 교육감 주도 시험… 사학의 자율성 크게 위축
특히 이들은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관할청에 그 사립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해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사회 임원에 대해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 취소권을 보유(제20조의2 1항 4호)하며, 승인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22조).”고 했다.
사학법 개정안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송부해야 하며,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다.
샬롬나비는 “사무직원의 징계도 관할청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사학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두었고(제70조의5),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하며(제70조의6), 역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며 “심지어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직원의 해임요구권(제70조의7)도 도입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과잉 규제 사학법 통과… 입법권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
샬롬나비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건국 70년을 넘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축을 자발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립학교를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 인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자행한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의사를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 정부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하며, 계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겼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된 것이다.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관련기사)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한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학교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 많다. 배울 기회조차 없던 척박했던 조선의 다음세대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서양의 교육과 문물을 접하게 된 것은 큰 은혜였다. 기독교 신앙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절망 속에 있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가 쓰여져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교육체계가 이어져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돼 왔는지 교육 당국이 공부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이 아닌, 자율성 안에서 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현 정권이 그동안 한국사회가 피땀을 흘리며 가꿔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성도와 국민들이 깨닫도록 기도하자.
다음세대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다음세대들에게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권력을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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