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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자 계좌 인출할 때 당국 허락 받아야… 사유재산의 자율권 위협

ⓒ unsplash

중국이 부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인출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자율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에포크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금융 당국은 돈을 인출할 때 용도를 설명하고, 그 용도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새 규정에 따르면 10만 위안 이상의 개인계좌와 50만 위안(약 9000만 원)의 기업, 기관계좌는 엄격한 검사를 당한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선전시, 저장성, 허베이성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금 인출자는 자신의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출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

중국 당국은 “계좌 소유주의 자금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돈세탁과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앞서 시진핑 주석은 고소득자를 겨냥한 재산 재분배를 예고했다. 시진핑은 중앙재정위원회 10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산 재분배를 강조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실제로 재산 재분배 발언에 앞서 최근 몇 달간, 중국 규제기관은 금융 리스크 억제, 경제 보호, 부패 척결을 이유로 대형 IT기업, 금융사, 사교육 업체에 전례 없는 규제를 가했다. 대표적 IT기업 알리바바는 182억 2800만 위안(3조 2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중국 유명 연예인, 정솽(鄭爽)이 탈세로 벌금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시행된 금융정책은 부자들의 자금줄을 국가가 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실제 중국 인구 가운데 5억700만 명은 통장잔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만 위안이 그리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를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자인 셈이다.

자유를 빼앗고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공산 정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국 당국이 이 나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포학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 28:16)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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