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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개발,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 30명 추가… 2173명 명단 확보

▲ NKDB가 19일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과 책임규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가영 NKDB 인권조사 디렉터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DBTV 캡처

신규 탈북민이 체험한 반인도범죄… 고문 1249건, 살해 587건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북한 정권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법적 절차의 근거를 담은 북한인권 가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공개됐다. 

(사)북한인권정보개발(NKDB)은 최근 300명의 신규 탈북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 등을 통해 고문, 살해 등에 책임있는 북한 당국 소속의 가해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책, 인상착의 등을 집대성했다.  

특히 가해기관의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등 명령체계에 대해서도 파악해 반인도범죄 유형, 가해개입 수준 규명, 향후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9일 최근 NKDB가 주최한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세미나에서 김가영 NKDB 인권조사 디렉터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DB 구축은 최근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책임규명’ 필요성에 대한 부응”이라면서 “DB 구축은 앞으로 NKDB가 본격화할 북한인권 책임규명 작업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유엔인권대표최고사무소(OHCHR)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적 절차를 위한 자료를 전자 보존소에 저장하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국내 시민단체도 발맞춰 자체적으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3월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NKDB는 이번 조사에서 지목된 30명의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해 북한법과 국제인권법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각종 법률 적용시 위반 수준 및 처벌 여부를 검토했다.  

이들 가해자의 명단은 피해자와 증언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시 보위부의 반탐부장과 보위원,  군 보위부의 계호와 계호 책임자, 교화소의 보안원과 경비대 계호 등 구체적인 소속과 직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NKDB는 이같은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책임규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필요성을 알리고, 70여년간 반인도적 정책 및 행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게됐다고 이번 조사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667건의 고문, 회령시 보위부에서 265건의 고문, 신의주 보위부에서 317건의 고문 등 총 1249건의 고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수감자에 대한 살해가 이뤄진 곳은 평남 개천1호 교화소에서 105건,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323건, 함흥9호 교화소에서 159건등이 이뤄졌다. 또 평북 신의주 집결소에서 강제낙태 56건, 공공장소에서 공개처형 2972건, 비공개처형 491건에 이르는 등 잔인한 반인도범죄가 일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NKDB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가해자정보에 수록된 반인도범죄 가담자는 2173명에 이른다.  

DB구축, 인권침해 예방효과 전망  

또한,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이 인권침해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장은 “남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는 그 자체가 특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면서 “인권침해 기록을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 스스로 인권 개선을 해나가도록 촉구할 수 있다”면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제기되는 과거청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 미비, 실적도 저조  

한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이 미비하고 활동, 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2019년 10월 이후 관련 활동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면서 “북한인권침해 신고 상담 전화도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으나 상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는 공공기록물이다”라면서 “이 때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3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2012년 5월에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발간했으나, 그 이후 북한인권과 관련한 활동은 기록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는 민간단체인 NKDB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그나마도 정부가 202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NKDB의 심층면접 조사를 불허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백서 발간을 중단한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24-25)  

종교개혁 이전인 12세기에 시작돼 수백년간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발도파 신앙공동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참혹한 고난의 시간을 거쳤다. 산 채로 화형당하고, 집과 농장의 파괴와 재산 몰수 등 잔혹한 고난을 거쳐온 이들이 1545년 교황의 군대와 용병들에 의해 11개 마을에서 자행된 약탈과 파괴, 학살을 당했다. 그리고 후손들은 그 메랭돌의 한 벽면에 이렇게 기록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관리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민간 단체뿐 아니라 통일부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정부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억압 받는 북한 주민들이 속히 북한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안식을 맛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김정은 정권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민들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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