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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기독사학 존립·정체성 무너뜨린다… 학교법인 인사권 침해하는 악법”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미션네트워크가 2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unsplash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을 내고 사학법은 기독 사학의 존립기반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사학법…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라’, 학교법인 기본권 부정

국민일보에 따르면, 미션네트워크는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션네트워크 “기독교 건학이념 구현 강제 제한은 위헌적 발상”

미션네트워크는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은 무너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기독교학교의 존립이유인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 유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다.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5월 20일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교 사학 468개 법인들의 연합기구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미션네트워크’ 기독교학교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학 공영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1974년 평준화정책 이후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으며, 기독교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최근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유치원 3법과 공영화 정책, 고교학점제, 고교무상제, 교육청의 교사임용 주도정책,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방안, 사립대학의 공영화 정책 등으로 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공영화로 기독교학교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5~17)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바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의 진리가 다음세대들에게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을 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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