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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통과, 독재국가 가는 마지막 퍼즐… 정회시간에 일방 처리는 무효” 주장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지난 19일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까지 장악하면 독재 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의 완성이라며 우려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 캡처

지난 19일 여권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추진한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를 장악한 데 이어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고 22일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물리기법”…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차단될 수 있어

김기현 원내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정권 말기 국민의 알권리, 헌법에 정해진 언론자유 등 기본 가치를 짓밟은 채 오로지 권력 비리를 감추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전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표현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가치”라며 “그런데 언론재갈물리기법이 통과되면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게 된다.”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물리기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며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를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기게 되면, (이때) 통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일례로 들면서 “심지어 조국 씨는 법에 의한 유죄 심판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신과 일가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만약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원천 차단돼, ‘조국 지키기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적… 징벌적 손배제 대한민국 사회질서에 어긋나

또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징벌적 손배의 판단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내용의 불명확성 ▲고의·중과실 추정 관련 입증책임을 민법상 원고가 지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언론사에 전환한 점 등이었다.

이에 그는 “대법원은 외국법원 판결 집행 관련해서 손해 정도를 넘는 징벌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풍속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히 규정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8일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정회했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회 시간에 안건조정위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한 뒤 다시 회의를 재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추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재개된 안건조정위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 회의”이며, “권한 없이 소집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 표결 진행한 건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회의에서 수정된 대안 없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선포 이후 대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는 “법안소위 위원들의 법안심사권을 원천 박탈한 것으로 권한침해이며 무효”라고 했다.

文 대통령 야당 시절 언론 자유 보장 주장 “입장 표명하라”

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언론 자유 보장을 주장하고,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앞에서는 언론자유, 뒤로는 집권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있다.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까지 남은 회의에서 관련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는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언론 통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제조하듯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횡포에 대하여는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과정에서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최근 조선일보는 강력한 언론 통제에 나서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강력한 언론 통제에 나선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거나, 집권 세력이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 통제를 주도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육군참모총장 시절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진두지휘해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다. 군부는 쿠데타 초기에는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민정 이양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헌법 개정을 거쳐 짠오차 총리가 민선 총리에 오르며 권력을 장악해갔다.

미얀마 군부 역시 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총선에서 압승한 아웅산 수지의 집권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을 축출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임시 총리라고 선언했다.

또한 독재나 정치 불안정이 일상화된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비판 언론 탄압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이런 독재국가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언론탄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74년 유지해온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직하게 정책을 수행하며 공의와 정의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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